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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