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 전 '병력 확인→치료' 체계 갖춰야"…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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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 전 '병력 확인→치료' 체계 갖춰야"…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에 중증질환자를 수용할 때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한 환자임에도 A 구치소(피진정기관)는 이를 처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처방한 대체 약품에 피해자는 원인불명의 체온 변화를 겪었다”며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이는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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