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전에 서로의 신용과 평판을 확인하고 임대료 체납이나 흡연 같은 생활 리스크까지 살펴보는 ‘쌍방 검증’ 임대차 모델이 내년 초 등장한다.
이런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계약 단계에서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 임대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세입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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