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정부도 주시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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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정부도 주시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에 의료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A씨가 의사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을 두고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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