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수액·약물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박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액·약물 투여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또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의료법 제3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며 “왕진이라면 진료기록·처방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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