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B(60대)씨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변호인의 "범행과 연관된 인격체가 있냐"는 질문에 "한울이 같이 이야기를 듣다가 택시기사에게 덤비라고 사람을 찌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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