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두 치료는 환자 특성에 맞춘 정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급여화로 획일적 기준과 가격 통제가 적용될 경우 치료 질 저하와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급여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며 “개원가의 생존권과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영역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내에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