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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