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8일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ND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목표 상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에 부응하고, 우리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이행 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목표를 상향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위해 이행계획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