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들은 이혼 사유는 친어머니의 '종교와 음주 문제'였다.
그러던 올해 2월, 의뢰인은 친어머니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고 뒤늦게 친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생전 정신 질환으로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던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어떻게 거액의 부채를 짊어진 채 아파트를 3채나 구입하게 된 걸지 의문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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