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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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ㄱ업체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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