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그동안 전세 사기 등 사건이 급증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관련 정보가 폭넓게 공개된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최근 3년간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이력, 계약 갱신 여부, 이전 임대인의 평가,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유 여부, 차량 유무, 흡연 여부, 동거인 존재 등 생활과 직결된 정보도 제공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