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태국 파타야에서 국내로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 등 40대 남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상등품 대마초 약 2㎏을 태국 과자봉지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3.1㎏은 시가 6억4천만원 상당으로 동시에 3천2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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