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주시는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어디까지 금지되나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룡저수지 전역에서의 낚시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공주시 입장 “환경 보전·안전 확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설명하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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