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없이 유아교육' 광주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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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없이 유아교육' 광주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 결정

광주시교육청은 8일 유아교육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관내 모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가 등록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초중등 대안교육시설 일부를 인허가 없이 유아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지역 교육단체 지적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시설 변경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에 심의 대상이 됐다.

해당 시설은 광주지역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약 400여명이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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