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일으킨 논란 '주사이모'…"의료인 아니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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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일으킨 논란 '주사이모'…"의료인 아니면 불법"

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씨의 병원 밖 의료행위의 불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이모'는 불법으로 주사기를 놔 주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로, 비의료인이 타인에게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료인'(혹은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씨가 비의료인이 맞을 경우 비면허 행위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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