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 판매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이버몰이 차단됐다.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운영사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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