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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