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12년 복역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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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12년 복역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성범죄로 장기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를 거쳐 부산으로 향했다.

이로 인해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4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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