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자당 주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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