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콜뛰기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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