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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