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제공=의령군의회) 경남 의령군의회가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 생산자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회는 규모가 작은 농가나 고령 농업인도 온라인 판매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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