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를 하던 중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콜뛰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차량에서 함께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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