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대법원은 결국 사업승인이 이뤄져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아가 주택 건설 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