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불약정 어겨도, 제명 조합원엔 분담금 안 돌려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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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불약정 어겨도, 제명 조합원엔 분담금 안 돌려줘도 돼"

지역주택조합이 환불 약정을 어겼더라도, 조합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명된 사람이 뒤늦게 환불약정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소 청구(조합의 대위변제금 청구)만 일부 인용했다.

환불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대출까지 받은 조합원이 나중에 의무 불이행으로 제명된 후 환불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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