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방송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김명준 앵커는 조진웅의 과거와 관련해 “이것이 범죄이고 사실이면 공문서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소년범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외부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본인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 며 조진웅 관련 보도의 정보 출처가 공식 기록 열람보다는 제보나 주변 인물 취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소년원 처분 사실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 “소년범 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외부 접근이 거의 없다.변호사들도 피고인의 소년원 기록을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고, 법원 제출용 형사 기록에 일부 첨부되는 정도”라며 “외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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