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