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에는 금융접근성, 자본시장 규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한꺼번에 쌓여 있다.
은행권 출연률을 높여 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는 안, 채무조정 동의 기준을 ‘총액→원금’으로 바꾸는 안,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책임회사까지 확장하는 외감법 개정안, 글로벌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두 건, 디지털자산 시장 전담법안까지 모두 정무위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두 법안은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정보주체 보호 강화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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