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관한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B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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