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하루전날인 11월 6일 NH투자증권의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중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및 주관사 주의의무 위반으로 법무법인 한누리(원고 조OO 외)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했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파두가 NH투자증권과 공모하여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행위가 증권시장에서의 사기적 거래 행위, 즉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한 해명 공시에서 "파두 기업 실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충실히 절차를 진행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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