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검사는 "별도 법률로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면 윤석열 등 피고인들은 반드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판사한테 ‘재판받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검사는 "이에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은 정지! 한다"며 "이 경우, 재판 장기화(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우려로, 피고인들은 석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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