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덤프트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볼보가 이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럭에서 발생한 증상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출고 당시부터 내재돼 있다가 원고가 영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차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다르게 차량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돼 핸들을 보정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며 "장거리 운행 등에서 많은 피로도와 집중도가 필요하고 조향 정밀도 및 사고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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