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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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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