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공지능기본법은 기존 개별법 위에 놓이는 수평적(포괄적) 규제로서,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최소한의 의무를 제시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기술표준,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도구를 중심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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