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보따리상 A(4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비닐에 싸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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