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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