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하원, 병역법 개정…2035년까지 병력 46만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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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하원, 병역법 개정…2035년까지 병력 46만 체제 구축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응해 병력을 증강하는 병역제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dpa와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유럽 전력 증강 일환으로 2035년까지 평시 병력을 최대 26만명, 예비군을 최소 2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채택했다.

개정 법안은 자원입대 중심의 새로운 2단계 병역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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