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5일(현지시간)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개정안 등 일명 연금 패키지를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하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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