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매형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유산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누나를 찾았다가 집 앞에서 B씨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