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가운데, 피의자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흉기 살인사건 발생한 모텔 현장.(사진=뉴스1) 이중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 이를 표현하며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C양과 다른 중학생 친구들인 D·E군 등과 놀던 중 연락을 받고 C양과 A씨가 부른 모텔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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