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24년말 기준 1만 4702개)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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