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돌봄이 경력을 끊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인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과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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