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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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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