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법원, 소송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설정비 등 허무맹랑한 개념으로 속여 약 5년에 걸쳐 10억8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회복 여부도 불확실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했으나 아직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지난 5월까지 편취금 중 10억여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당심에서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