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를 낸 A(30대)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약 800m를 더 운전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갔을 때는 A 순경의 차량이 택시를 추돌한 상태였다"며 "앞으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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