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 피해사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피해자 19명에게 접근한 뒤 총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요청으로 범행을 도운 20대 B씨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을 받아 A씨에게 이체한 혐의(사기방조)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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