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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