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한 시 입장이 옳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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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한 시 입장이 옳다고 인정한 것"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5일 결정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시원 측이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기초 앞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려는 의도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용인특례시에 재량권이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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