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7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끔찍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굉장히 어리석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며 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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